일상다반사

행정사

ssensseii 2023. 10. 18. 09:32

교무행정사 명칭 변경()

 

안건
번호


부서 정책혁신과

담당자 서 윤 정

학교혁신담당 윤 순 례

 

1. 추진배경 및 사유

-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불가피함.

 

2. 현황 및 근거

. 시도별 교무행정 지원 인력 명칭 현황

시도 명칭 시도 명칭
1 서울 교무행정지원사, 교육실무사(교무) 9 경기 행정실무사(통합 운영)
2 부산 교육실무원 10 충북 교무실무사
3 인천 교무실무사, 교무행정실무사(통합) 11 충남 교무행정사
4 대구 교무실무사 12 전북 교무실무사
5 광주 교무실무사 13 전남 교무행정사
6 대전 교무지원정원통합 14 경남 교무행정원
7 울산 교육업무실무사 15 강원 교무행정사
8 세종 교무행정사 16 제주 행정실무원(통합 운영)

. 근거

1)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중지 관련 협조 요청”[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-2900(2023. 8. 11.)]

2)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1

행정사법
3(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)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38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0. 6. 9.>
1. 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

 

3. 변경안

- 교무행정사명칭을 교무실무사로 변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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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 협회에서 이의 신청을 한건가???

 

하긴.... 나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있다....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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