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무행정사 명칭 변경(안)
안건 번호 |
부서 | 정책혁신과 | ||
담당자 | 서 윤 정 | |||
학교혁신담당 | 윤 순 례 |
1. 추진배경 및 사유
-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‘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’하도록 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불가피함.
2. 현황 및 근거
가. 시도별 교무행정 지원 인력 명칭 현황
순 | 시도 | 명칭 | 순 | 시도 | 명칭 |
1 | 서울 | 교무행정지원사, 교육실무사(교무) | 9 | 경기 | 행정실무사(통합 운영) |
2 | 부산 | 교육실무원 | 10 | 충북 | 교무실무사 |
3 | 인천 | 교무실무사, 교무행정실무사(통합) | 11 | 충남 | 교무행정사 |
4 | 대구 | 교무실무사 | 12 | 전북 | 교무실무사 |
5 | 광주 | 교무실무사 | 13 | 전남 | 교무행정사 |
6 | 대전 | 교무지원정원통합 | 14 | 경남 | 교무행정원 |
7 | 울산 | 교육업무실무사 | 15 | 강원 | 교무행정사 |
8 | 세종 | 교무행정사 | 16 | 제주 | 행정실무원(통합 운영) |
나. 근거
1) “행정사 유사명칭 사용중지 관련 협조 요청”[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-2900(2023. 8. 11.)]
2)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
「행정사법」 제3조(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)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제3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0. 6. 9.> 1.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|
3. 변경안
- ‘교무행정사’ 명칭을 ‘교무실무사’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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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 협회에서 이의 신청을 한건가???
하긴.... 나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있다...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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